이용 안내
대리처방 안내
의료법에 따라 환자 대면진료가 원칙입니다.
단,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직접 진찰한 의사가
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.
단,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직접 진찰한 의사가
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.
※ 의료법 제17조의2, 시행령 제10조의2, 시행규칙 제12조의2 [시행일: 2020. 2. 28]
✅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
구분 | 설명 |
---|---|
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| 의식이 없어서 본인이 처방을 받을 수 없는 경우 |
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|
|
👤 대리수령자의 범위
구분 | 대리수령자 |
---|---|
직계가족 | 부모 및 자녀(직계존속·비속) |
배우자 |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(직계존속) |
형제/자매 | 형제·자매 |
기타 가족 | 사위, 며느리(직계비속의 배우자) |
노인복지시설 |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(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) |
기타 |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(교정시설 직원,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) |
📄 구비서류
서류명 | 비고 |
---|---|
대리수령자의 신분증 | 사본 가능 |
환자의 신분증 | 사본 가능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제외 |
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|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재직증명서 등 |
대리처방 동의서 | 작성하여 내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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