푸른솔 정신건강의학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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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 안내

대리처방 안내

의료법에 따라 환자 대면진료가 원칙입니다.
단,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직접 진찰한 의사가
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.

※ 의료법 제17조의2, 시행령 제10조의2, 시행규칙 제12조의2 [시행일: 2020. 2. 28]


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

구분설명
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의식이 없어서 본인이 처방을 받을 수 없는 경우
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
  1.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함
    (예: 교정시설 수용자, 정신질환자, 치매 노인 등)
  2.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아온 경우
  3.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
    ※ 단,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, 의료인은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

👤 대리수령자의 범위

구분대리수령자
직계가족부모 및 자녀(직계존속·비속)
배우자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(직계존속)
형제/자매형제·자매
기타 가족사위, 며느리(직계비속의 배우자)
노인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
(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)
기타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
(교정시설 직원,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)

📄 구비서류

서류명비고
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 가능
환자의 신분증사본 가능
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제외
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재직증명서 등
대리처방 동의서작성하여 내원
대리처방 동의서 다운로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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